유가환급 신청

유가환급금 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라고 나랏님은 말씀하셨지.


씨바. 그럼 세금을 적게 걷으란 말이다. 바빠 죽겠는데 일거리를 만들고 지랄이야.


10월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괄 신청합니다.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2007년에 연말정산이 신고된 근로자이며, 2008년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에 중도 입사했거나 퇴사한 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행하여 신고할 수 없어요. 도중 퇴사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24만원에서 적게는 6만원(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 0원)을 본인 명의의 제1금융권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축협, 신용협동조합 등등은 안 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유가환급금 신청>으로 검색해보는 센스.

잘 기억해두셔야 해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What the... 24만원으로 뭘 하지.

Posted by 미야

2008/10/06 15:11 2008/10/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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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제일 2008/10/06 19:09 # M/D Reply Permalink

    정말 조삼모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지같은 행정이라고 밖에는...
    바빠죽겠는데 일거리를 만들고 지랄입니다 정말.222222222222222

  2. 음냐 2008/10/06 21:48 # M/D Reply Permalink

    많이 바쁘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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