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 타는게 아니라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사장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비서가 이에 따랐다고 가정을 해보자.
"시키는대로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무죄가 될 것 같은가?
법원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고 징역형에 처한다.
뭐, 재수가 없음 사장은 빠져나가고 비서만 콩밥 먹는다.
그러니까 과제랍시고 스토킹을 지시한 교수의 지시에 학생이 따르면 둘 다 범죄자가 된다.
이걸 재밌다고 낄낄거리는 놈들은 또 뭐고.
Posted by 미야